혹시 ‘공시송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등장하지만, 직접 겪지 않으면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오늘은 공시송달 뜻, 공시송달 비용, 그리고 실제로 공시송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 뜻 쉽게 정리)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식적으로 대신 알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렸거나 해외로 나가 버려서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우편이나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법원은 서류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실제 전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받은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공시송달의 핵심입니다!
🧾 왜 공시송달이 필요할까?
소송은 모든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행방불명이라면 절차가 멈추게 되죠.
이럴 때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시송달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실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법원은 이 방법 외에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신청
소송 당사자나 법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행방불명”이라는 증거(불거주확인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검토 및 결정
법원은 모든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부재중”인 경우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시 및 공고
법원 게시판, 홈페이지, 일간신문, 관보 등에 내용을 공개합니다.
요즘은 전자공시(홈페이지 게시)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효력 발생
국내는 게시 후 14일, 해외는 2개월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복되는 송달이라면, 두 번째부터는 다음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공시송달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많은 분들이 “공시송달 비용이 따로 있나요?”라고 묻는데요, 놀랍게도 공시송달 자체는 무료입니다. 😮
다만,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
우편송달, 주소보정, 집행관 송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송달료나 증명서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기준
1회 송달료: 약 5,500원
여러 번 반복 시: 수만 원 수준까지 누적 가능
전자소송의 경우: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음
송달비용은 우표가 아닌 현금 납부 방식이며,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결정하면 패소자(상대방)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 공시송달의 요건 —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공시송달은 모든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전혀 알 수 없을 것
행방불명임을 입증할 서류가 있을 것
법원이 직접 확인 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할 것
만약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즉시 기각합니다.
즉,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자 법원이 인정해야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 공시송달이 자주 쓰이는 경우
공시송달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혼 소송: 배우자가 잠적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부동산 경매: 채무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압류·과태료 통지 등 정부 관련 절차
최근엔 전자법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시송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 사건의 당사자라면, 정기적으로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점


공시송달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구분 | 효력 발생 시점 |
| 국내 공시송달 | 게시 후 14일 경과 |
| 해외 공시송달 | 게시 후 2개월 경과 |
| 같은 상대 반복 송달 | 다음날 바로 효력 발생 |
이 기간은 송달받는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즉,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알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걸 “공시주의”라고 부릅니다.
⚠️ 공시송달 시 주의해야 할 점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상대방이 몰라도 법적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가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사건이 있는지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로 행방불명을 주장하거나 고의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에게나 공시송달이 가능하나요?
→ 아니요.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에게만 가능하며, 감정인이나 증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Q2. 공시송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불거주확인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등 행방불명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3. 게시 하루만 지나면 효력이 생기나요?
→ 아닙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해외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실제로 못 봤으면 무효인가요?
→ 아니요. 보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5. 공시송달 후 판결이 잘못됐을 때는요?
→ 추후 본안제도 등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본 효력은 유지됩니다.
Q6. 공시송달은 어디에 게시되나요?
→ 법원 게시판, 법원 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 공적인 매체에 공개됩니다.
💡 정리하며 — 공시송달, 알아두면 법적 리스크를 줄인다!
공시송달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소 불명이나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돕는 장치이죠.
다만, 공시송달 효력은 강력하므로
게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요약 한 줄 정리: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대신 알리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